| 스토킹처벌법 법률 대응 지표 | |
|---|---|
| 적용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기본 형량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가중 처벌 |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긴급 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 |
| 잠정 조치 | 4호 처분 시 유치장/구치소 최대 1개월 유치 |
| 특이 사항 |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 시에도 처벌 가능) |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최근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단순 연락도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몇 번의 연락을 취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스토킹 전담 변호사는 행위의 정당한 이유(채권 채무 관계, 자녀 양육 논의 등)를 입증하여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변론을 전개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잠정조치 4호 청구입니다. 이는 정식 재판 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변호인은 즉시 항고를 제기하거나 서면을 통해 구속의 부당함을 소명하여 인신의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처벌은 받지만,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스토킹의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스토킹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 상담 내역,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최근 재판부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사회적 제약을 초래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여 해당 명령이 기각되도록 치밀한 법리적 방어력을 발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