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학폭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학폭위는 가해·피해학생의 진술, 사건 발생 경위, 정황증거, 관계 회복 가능성, 지속성 여부 등을 종합해 **1호(서면사과)~9호(퇴학)**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특히 “반복성·고의성·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판단요소입니다.
A. 학폭위는 가해·피해학생의 진술, 사건 발생 경위, 정황증거, 관계 회복 가능성, 지속성 여부 등을 종합해 **1호(서면사과)~9호(퇴학)**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특히 “반복성·고의성·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판단요소입니다.
A. 학교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 학폭위 개최 → 처분 통지 → 재심·행정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제출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A. 문자·SNS·단체대화방 기록, 녹음, CCTV, 생활기록, 상담일지, 진술 일관성, 사건 전후 기록 등이 핵심입니다. 학폭위는 **객관적 증거의 일관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A. 학폭기록의 기재 여부, 전학, 출석정지, 봉사, 심리치료 등 실질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고입·대입 전형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A.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노력, 사과 의사, 중재 가능성, 재발 방지 계획 등입니다. 특히 “고의성·반복성·우월적 지위 여부”가 줄어들면 처분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A. 심리상담·학습보호·분리조치·출석인정 등 「학폭법」에서 보장하는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예방도 심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A. 네. 교육지원청 재심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처분의 적정성·절차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 단계에서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A. 시간순 사건 정리문, 대화 내용 전체, 증거 캡처본, 학업·생활 태도 자료, 제3자 진술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학폭위는 **정리된 구조적 자료**를 선호합니다.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에
조사·심의·처분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학폭 정보이며,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증거·학생 태도·학교 및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